태안해경, 미승인 어구사용 불법포획 사범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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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가을철 꽃게 및 대하 성어기에 따라 불법 어획 활동 예방을 위해 벌인 단속 결과 13건이 적발됐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자원관리법에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시 승인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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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경이 가을철 꽃게 및 대하 성어기에 따라 불법 어획 활동 예방을 위해 벌인 단속 결과 13건이 적발됐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자원관리법에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시 승인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태안해경 형사2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라며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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