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미승인 어구사용 불법포획 사범 13건 적발

김도현 2022. 10. 26.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해경이 가을철 꽃게 및 대하 성어기에 따라 불법 어획 활동 예방을 위해 벌인 단속 결과 13건이 적발됐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자원관리법에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시 승인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뉴시스]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경이 가을철 꽃게 및 대하 성어기에 따라 불법 어획 활동 예방을 위해 벌인 단속 결과 13건이 적발됐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자원관리법에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시 승인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태안해경 형사2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라며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