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의정비 종류·지급기준 마련 돌입

양영전 2022. 10.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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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종류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의정비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구성된 의정활동비심의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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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11월 말까지 기준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종류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구성하며, 다음 해부터 4년간 의정비 지급 기준 등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의정비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장으로 강명언 서귀포문화원장, 간사로 전연경 제주주민자치연대 공익제보센터장을 선출했다.

올해 구성된 의정활동비심의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0조에 의거해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 5명씩 선정해 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의정비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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