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자율 주택정비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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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자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단독과 다세대 주택의 합이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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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자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단독과 다세대 주택의 합이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하다.
현재 원주에서는 우산동 등 지역에서 총 7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은 준공된 상태며,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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