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던 10대 소녀 추행 40대 체육교사 실형

김도현 2022. 10.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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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던 10대 소녀가 조수석에서 졸자 추행한 40대 중학교 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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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회 마치고 학교 돌아가던 중 범행 저질러…혐의 부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담당하던 10대 소녀가 조수석에서 졸자 추행한 40대 중학교 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중학교로 이동하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13세였던 피해 학생 B양이 졸자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당시 B양은 대전시 교육감기 육상대회에 참가했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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