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판다” 자칭 외교부 직원 자수, 경찰은 내사 착수

강우량 기자 2022. 10.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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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올라온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고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작성자로부터 제출받은 모자가 실제 정국 소유인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쓴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해당 사이트에 정국이 썼다는 모자 사진과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리며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모자를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판매 가격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은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고, 이 사건은 A씨의 근무지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A씨가 정국이 쓰던 모자를 분실물 신고 없이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가 공무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모자가 실제 정국이 사용한 게 맞는지 소속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이후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습득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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