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 단말기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종훈 교육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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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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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한 방송토론회에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는 게임을 깔 수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진술, 관련 법령, 선관위 자문,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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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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