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넷째아이 낳으면 6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박동해 기자 2022. 10.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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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넷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기준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셋째아이의 부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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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는 4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9일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바자회에 참석해 어린이집 아동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용산구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용산구는 넷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기준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구는 둘째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구에서 현금 200만원을, 넷째아이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셋째아이의 부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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