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관리하며 수수료 1억원 챙긴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이지선 기자 2022. 10.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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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을 관리한 이른바 '모집 총판'들이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최근까지 SNS와 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본인이 모집해온 회원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관리한 총판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며 "수사 반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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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을 관리한 이른바 '모집 총판'들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최근까지 SNS와 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이 모집해온 회원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총책 등을 쫓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관리한 총판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며 "수사 반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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