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년도 의정비 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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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 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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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논산시가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 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결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0% 인상된 연 2451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연 1320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논산시는 1차 회의 이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의정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논의 결과와 취합된 여론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은 전보다 223만 원이 오른 연 245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결정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 의정비가 시의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향후 시의회에서는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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