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자제 당부

길효근 기자 2022. 10.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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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는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및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농부산물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 화재출동 건수는 16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지역에서 불피움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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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산림 화재로 이어져, 대형피해 발생 우려

[금산]금산소방서는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및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농부산물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 화재출동 건수는 16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지역에서 불피움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소각행위 또는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정말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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