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감학원 인권 침해' 진실 규명 환영"

이승연 2022. 10.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 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생계·주거·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18년 11월께 선감학원에 대해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이라는 의견을 내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등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 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생계·주거·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1982년 폐원될 때까지 40년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생존 피해자 190명의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지난해 5월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만인 이달 20일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11월께 선감학원에 대해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이라는 의견을 내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등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20 pdj6635@yna.co.kr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