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야영장 조성 때 환경영향평가 완화…실제 개발 면적만 평가

황덕현 기자 2022.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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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체 사업부지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에 대해 앞으로는 실제로 개발할 면적만 평가를 받도록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우선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 완료 지역에서 이뤄질 소규모·환경영향 경미 사업을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개발 면적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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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절차 개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지역 내 주차장 신설은 평가 제외…조정검토 전문위 신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그동안 전체 사업부지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에 대해 앞으로는 실제로 개발할 면적만 평가를 받도록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존 개발 지역내 주차장 신규 개발 등 사업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개선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8월 발표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스크리닝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우선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 완료 지역에서 이뤄질 소규모·환경영향 경미 사업을 제외한다. 여기엔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개발 면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의 여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판단할 경우,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협의 대상을 정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시행안은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 중인데,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의 동반 진행, 비대면 방식 설명회 개최 허용, 과징금 차등 적용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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