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내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1만1000가구 사전청약

박정민 기자 2022. 10. 26.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대책에서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미혼 특공(특별공급)'은 그동안 주택대책 혜택에서 청년층이 배제돼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은 학업·혼인·자녀 계획 등 생애 설계의 기초가 되고, 집값 상승 시 출산·혼인율 감소가 특히 무주택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은 미혼 청년에 대해서도 공공분양 청약 혜택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양가 80%까지 장기 모기지

나눔·선택·일반형으로 세분화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대책에서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미혼 특공(특별공급)’은 그동안 주택대책 혜택에서 청년층이 배제돼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신혼·기혼 중장년층에게만 쏠린 내 집 마련 혜택으로 인해 청년들이 저금리 시대 ‘영끌’ ‘빚투’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사실 지난 정부까지 가점제하의 청약제도에서 공공분양 청약의 혜택은 무주택 중장년층에 집중됐었다.

이를 일부 보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도 청약 기회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미혼 청년층은 정책에서 소외됐다.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은 학업·혼인·자녀 계획 등 생애 설계의 기초가 되고, 집값 상승 시 출산·혼인율 감소가 특히 무주택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은 미혼 청년에 대해서도 공공분양 청약 혜택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약제도에서 ‘미혼 청년’ 항목을 마련하는 한편, 50만 호 공공분양 공급에서 34만 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고, 이들에게 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선택권도 세분화했다. 무주택자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의무 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매각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나눔형’(25만 호)과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10만 호), 그리고 시세 80%에서 분양하는 ‘일반형’(15만 호)으로 공급 형태를 나눴다.

청년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이 경우 시세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목돈은 약 700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 미혼 특공은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청년주택 정책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내년까지 사업 승인이 되는 7만6000호 중 올해 연말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 약 3300호, 수도권 택지에 약 7300호 등 총 1만1000호를 사전 청약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