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의료사고 간호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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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영아에게 의사의 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수간호사 A 씨와 20대 간호사 B 씨·C 씨 등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에 유기치사 혐의를 더해 구속된 간호사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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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제주=박팔령 기자
12개월 영아에게 의사의 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수간호사 A 씨와 20대 간호사 B 씨·C 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세 명의 간호사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12개월 영아 고(故) 강유림 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 삭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사는 들이마시는 호흡기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할 것을 지시했으나 간호사 B 씨는 유림 양에게 에피네프린 5mg를 직접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주사로 주입한 양도 적정량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약물로 정맥 주사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mg이다. 하지만 유림 양에게는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5mg이 직접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림 양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투약 오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간호사 A 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간호사 C 씨는 환자 상태를 공유할 목적으로 쓰는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에 유기치사 혐의를 더해 구속된 간호사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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