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갯벌서 무허가 꽃게 잡이 선장 3명 입건

정진욱 기자 2022. 10.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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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 꽃게를 잡은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해안가 갯벌에 말뚝을 박고 불법으로 그물(건간망)을 설치해 꽃게 등을 잡은 선장 A씨(60대)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22일까지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서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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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갯벌에 불법으로 설치한 건간망의 모습.(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 꽃게를 잡은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해안가 갯벌에 말뚝을 박고 불법으로 그물(건간망)을 설치해 꽃게 등을 잡은 선장 A씨(60대)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22일까지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서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말뚝을 박아 어획물을 잡는 건간망은 야간 시간대 소형 어선들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까지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3명 외에도 조직적으로 불법조업에 참여한 인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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