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교총과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2. 10.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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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날 '2021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체 166개항의 교섭안을 충북교총으로부터 제출받아, 1년여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전문, 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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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건영 충북교육감,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 충북교육청 제공


26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날 '2021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체 166개항의 교섭안을 충북교총으로부터 제출받아, 1년여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전문, 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교총 연수·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사서·영양·보건교사 처우 개선 노력, 학교 업무경감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확대,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교원승진 제도 등 37건은 양측 합의하에 철회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번 합의서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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