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서 법인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제기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형을 선고 받은 KT가 항소심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KT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의 정치 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다.
KT 측은 이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건 정치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앞서 KT의 전직 임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 법인에 대해 형을 과하도록 정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형이 선고됐다. KT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KT 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11월 23일 오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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