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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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25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5월 KBS에서 진행된 6·1지방선거 대담토론회 중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는 게임을 깔 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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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25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5월 KBS에서 진행된 6·1지방선거 대담토론회 중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는 게임을 깔 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게임 설치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며 박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 선관위 자문,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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