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남성 스토킹한 40대 공무원 경찰 입건

이강 기자 2022. 10.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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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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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기간 B 씨 주거지에 2∼3번 무작정 찾아가 B 씨를 기다린 혐의도 받습니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행정 관청에 속해 있어 업무공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7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여성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께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 마음을 알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후 B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임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5월부터 또 다시 일방적으로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번 조사에서 "B 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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