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6개월간 연장
최수상 2022. 10.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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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지원도 시행한다.
울산시는 앞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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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울산시는 앞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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