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 농지 이용 실태조사..적발 시 농지법 적용

김혜지 기자 2022. 10.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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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농업 법인‧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와 지역 외 거주자 취득 농지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세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함께 농지 대장 현행화 작업을 병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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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장수군 제공)2022.10.26./뉴스1

(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농업 법인‧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와 지역 외 거주자 취득 농지이다.

군은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성토 관련 조사,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 재배사 등)의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위 건축물 등도 조사한다.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장수군 관계자는 "세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함께 농지 대장 현행화 작업을 병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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