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유 통학차량 폐차하고 LPG 차량 신규 구매 700만원 지원

강승남 기자 2022. 10. 26.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천연가스(LPG)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액화천연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천연가스(LPG)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천연가스(LPG)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56대에 대해 지원했고, 이번 4차 공고를 통해 70여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액화천연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에 한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액화천연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이 액화천연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18종이다.

신청은 11월14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