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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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이달말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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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이달말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총 1072개소다.
군은 금연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와 함께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후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성공이 확인될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이 금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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