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물건 보여주고 구매자 나타나면 실행..'예약 절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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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물건을 미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예약자가 나타나면 실제로 훔쳐 판매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26일 야건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에 교회에 무단 침입해 물건들의 사진을 촬영,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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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훔칠 물건을 미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예약자가 나타나면 실제로 훔쳐 판매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26일 야건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9일까지 광주 북구의 한 교회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공기청정기와 스피커 등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전에 교회에 무단 침입해 물건들의 사진을 촬영,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실제로 교회에서 물건을 훔쳐 판매하는 '예약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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