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상대에 수백통 전화한 40대 공무원..유치장 입감

오세성 2022. 10.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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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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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호감 있지만 표현 못 한다고 생각"
지난해에도 스토킹으로 입건..반년 만에 재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짝사랑하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문자도 수십 차례 보내고 B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기다린 것도 수 차례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공무원으로, 별도 행정 관청에 근무하고 있다.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가끔 안부만 주고받은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지속되는 스토킹을 참다못해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 마음을 알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또 스토킹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이번 조사에서 "B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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