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판 대자보'로 기소됐던 대학생단체, 검찰에 구제신청

2022. 10.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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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로 논란이 됐던 대학생단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26일 해당 사건을 최초 기소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구제신청 취지를 "검찰에 오점을 만회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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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남용으로 피해자 돼"
"가해자, 당시 '윗선'일 것"
신전대협, 진상규명 촉구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만우절이었던 2019년 4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의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19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로 논란이 됐던 대학생단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26일 해당 사건을 최초 기소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수사권 남용과 재판으로 우리들은 피해자가 됐다”며 “가해자는 경찰·검사·판사를 굴복하게 만든 ‘정권의 윗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구제신청 취지를 “검찰에 오점을 만회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검사·판사가 피해자·가해자·신고자를 무리하게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만 했던 까닭을 밝혀내는 것이 그들의 양심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 회원 김모 씨는 만우절이었던 2019년 4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으나, 올해 6월에 열린 2심은 대자보를 붙인 행위가 평화를 해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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