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충북교총 교직원 처우개선·교육여건 개선협약

김재광 2022. 10.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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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교원 처우개선 등 129개 합의안이 담긴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충북교총-충북교육청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충북교총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학교 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처우 개선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교 보조인력 배치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교원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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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행복씨앗학교 등 37건 철회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지난 25일 충북교육청회의실에서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하고 있다.2022.10.26.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교원 처우개선 등 129개 합의안이 담긴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년 10월 13일 교섭안(166개항)을 충북교총에서 받아 1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서에는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충북교총-충북교육청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충북교총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학교 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처우 개선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교 보조인력 배치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교원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교섭·협의 관련 법령,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개선 내용 등 37건은 철회했다. 윤건영 교육감 핵심 공약과 추진 정책, 권한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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