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내년 의정비 3771만 원으로 6.3% 인상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2. 10. 2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 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 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0% 인상된 연 2451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연 1320만 원으로 의결했다.

논산시는 1차 회의 이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의정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논의 결과와 취합된 여론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은 올 해보다 223만 원이 오른 연 245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결정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 의정비가 시의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향후 논산시의회는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