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15만 4천 원 무전취식..전과 6범 50대 또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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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50대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8일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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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50대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 4천 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8일 출소했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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