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통 전화' 지인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 유치장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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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알게 된 남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차례 문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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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수년 전 알게 된 남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차례 문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지에 2~3번 찾아간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B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몇년 전 알게 된 사이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범행 수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소속 기관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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