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정적 지역 정착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 10.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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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39세(1983년생~2003년생)인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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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 지원
만 19~39세 이천거주 신혼부부 대상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39세(1983년생~2003년생)인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을 넘지 않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만 해당된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시청 7층 일자리 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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