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 최초 채용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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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해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에는 항만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등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도내 항만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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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해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항만의 특성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는 항만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등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만안전을 총괄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이행여부 확인, 시정조치 등을 전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도내 항만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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