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중고차 매물 50분간 몰고다닌 딜러, 벌금 50만원

김도현 2022. 10.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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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인 포르쉐 차량을 동의 없이 끌고 다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3시25분 대전 유성구의 중고차 매장에 보관 중이던 포르쉐 차량을 임의로 끌고 나가 약 50분 동안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딜러로서 중고차 성능 점검을 위해 시운전한 것으로, 전시 중인 중고차의 경우 시승은 판매 사원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 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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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장 보관 포르쉐 임의로 끌고 나가 운전
중고차 성능 점검 위해 시운전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인 포르쉐 차량을 동의 없이 끌고 다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3시25분 대전 유성구의 중고차 매장에 보관 중이던 포르쉐 차량을 임의로 끌고 나가 약 50분 동안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차주가 판매를 위탁, 다른 자동차 딜러가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딜러로서 중고차 성능 점검을 위해 시운전한 것으로, 전시 중인 중고차의 경우 시승은 판매 사원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 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딜러의 동의 없이 출차, 운전했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운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후 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시운전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 목적의 시운전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범죄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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