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유료화'했다고..차단기 부수고 관리인 때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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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4일쯤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하자 차량 출입 차단 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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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4일쯤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하자 차량 출입 차단 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8일께는 주차장에 쌓아둔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직원 B 씨(57)의 목과 가슴 등을 손으로 밀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는 다른 직원 C 씨(26)를 때릴 것처럼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거리가 멀었고 휘두르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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