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불닭볶음면 너마저…삼양도 결국 라면 가격 올린다

한지연 기자 2022. 10.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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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가격은 각각 8.7%, 9.3% 오르는데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936원이었던 불닭볶음면은 84원 올라 1,020원으로, 700원이었던 삼양라면은 68원 올라 768원이 됩니다.

삼양을 끝으로 주요 라면 4개 사가 모두 가격을 올리면서 서민 먹거리인 라면조차 먹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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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삼양도 라면값을 올린다고요?

<기자>

네, 다른 라면회사들 다 올린다고 했을 때도 홀로 라면값 안 올렸던 삼양이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린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인상 소식 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3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9.7% 인상합니다.

지난해 9월 라면 값을 6.9% 인상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가격은 각각 8.7%, 9.3% 오르는데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936원이었던 불닭볶음면은 84원 올라 1,020원으로, 700원이었던 삼양라면은 68원 올라 768원이 됩니다.

앞서 농심부터 팔도, 오뚜기까지 주요 라면회사들이 지난달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라면 값을 다 올렸는데요, 밀가루나 팜유 같은 수입 원자재값, 또 생산비용이 오른 건 다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매출의 70%가 수출인 삼양은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가격 인상을 미뤄왔는데요, 불과 한 달여 만에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국내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하반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단 게 업체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가격 올리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삼양이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 재무제표상 하반기 상황 악화랄 게 딱히 없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장입니다.

삼양의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0.8%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영업이익률은 12.1%로 평균보다 웃돌고, 가장 높았던 2020년 12.5%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면·스낵 국내 매출액은 전년보다 5.4% 줄긴 했지만, 코로나 특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일 뿐이며 7%나 뛴 국외시장 매출액이 이를 상쇄한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 국외시장 매출 성장 폭이 국내 시장 매출 감소폭보다 높아서 (이 둘을) 종합하였을 때 113억 원, 약 1.8% 증가해서 가격 인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삼양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최근 환율 상황 고려하면 지금 당장 오를 만한 근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도 원 달러 환율이 1,444.2원으로 장중 연고점을 기록했잖아요.

연말까지 환율 상승 기조가 예측되는 만큼,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또 정부가 현재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어서 삼양의 주원료인 밀가루 가격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커질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입니다.

한 달 전쯤 삼양만 가격을 동결한다고 했을 때 네티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삼양을 끝으로 주요 라면 4개 사가 모두 가격을 올리면서 서민 먹거리인 라면조차 먹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부과되는 이 과태료가 이제 오른다고요?

<기자>

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인데요, 일단 산불위험 때문에 당연히 담배 안 피우셔야겠지만, 또 얼마나 내는지 잘 알아 두시면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겠죠.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 물어야 하고요. 

두 번째에는 100만 원, 세 번째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가 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대여섯 배로 오르는 겁니다.

또 인화물질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 올랐고요. 

대피소나 탐방로 같은 데서 술 마시면 첫 적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출입금지 조치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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