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공무원이 男 지인 스토킹…직위해제 후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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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 지인을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여·4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B 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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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부터 수백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 찾아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 지인을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여·4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B 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행정 관청에 속해 있어 업무공간은 떨어져 있다. 두 사람은 7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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