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대하 성어기' 태안서 미승인 어구사용 등 불법어획 13명 검거

김태완 기자 2022. 10.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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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꽃게·대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획 활동 단속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1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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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겅찰서 전경./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꽃게·대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획 활동 단속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1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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