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경사로가 만드는 이동권…동네 가게 낮은 문턱 없앤다[서울25]

김보미 기자 2022. 10.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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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만든 상점 출입구의 작은 경사로. 서울시 제공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 레일이 만든 작은 턱도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큰 문턱이 된다. 가게 입구가 보도블록 두께 정도의 높이로 땅 위로 나 있다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들어가는 데 한참이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일상의 문턱을 없애기 위해 서울 구로구가 지역의 85개 상점들에 다음 달 말까지 작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300㎡ 이하의 규모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낮은 턱과 계단이 휠체어 장애인 등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편의점과 약국, 식당, 미용실, 카페, 제과점, 의원, 서점 등 일상에서 이용이 잦은 점포들은 대부분 경사로 의무화 시설보다 규모가 작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만든 상점 출입구의 작은 경사로. 서울시 제공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대상 상점들의 수요조사에 나서 경사로를 확보하고 있다.

문턱과 계단이 있는 곳에 비스듬한 경사로를 별도로 만들면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아차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드나들기 쉬워진다. 각 자치구는 경사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및 유지보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경사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시설”이라며 “주민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함을 찾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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