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경사로가 만드는 이동권…동네 가게 낮은 문턱 없앤다[서울25]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 레일이 만든 작은 턱도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큰 문턱이 된다. 가게 입구가 보도블록 두께 정도의 높이로 땅 위로 나 있다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들어가는 데 한참이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일상의 문턱을 없애기 위해 서울 구로구가 지역의 85개 상점들에 다음 달 말까지 작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300㎡ 이하의 규모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낮은 턱과 계단이 휠체어 장애인 등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편의점과 약국, 식당, 미용실, 카페, 제과점, 의원, 서점 등 일상에서 이용이 잦은 점포들은 대부분 경사로 의무화 시설보다 규모가 작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대상 상점들의 수요조사에 나서 경사로를 확보하고 있다.
문턱과 계단이 있는 곳에 비스듬한 경사로를 별도로 만들면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아차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드나들기 쉬워진다. 각 자치구는 경사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및 유지보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경사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시설”이라며 “주민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함을 찾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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