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농수산물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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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출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의 한 종류다.
현재 수출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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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로 발급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출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의 한 종류다.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현재 수출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국내 수출 농산물(동충하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경우 별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판매거래내역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농수산물 수출자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적극행정을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조속히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이 수출자가 농수산물 등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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