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충북교총 2021 교섭 합의서 체결

이성기 기자 2022. 10.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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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1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섭·협의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관련,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관련 등 37건을 양측 합의하에 철회하는 등 교육감 추진 정책과 권한 사항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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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5조·부칙 3조 총 129개 항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노력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 충북교육청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2021 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1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오후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13일 전체 166개 항의 교섭안을 충북교육청에 제출했고, 양측은 10월14일 교섭 절차협의를 시작으로 1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문·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에 중점을 뒀다.

자세하게는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으로 충북교육청과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충북교총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영양·보건교사 처우 개선 노력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교 보조인력 배치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교육지원 △학교 업무경감과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확대 △교권 전문성 신장으로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교원치유 힐링센터 운영 추진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교원 지원 노력 등도 포함했다.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섭·협의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관련,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관련 등 37건을 양측 합의하에 철회하는 등 교육감 추진 정책과 권한 사항을 보장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체결 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며,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반영됐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회복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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