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 때린 '수유역 폭행녀', 이번엔 차 막고 난동…그녀의 최후
지난달 26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 나온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도로 위 차량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초 분량의 공개된 영상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씨는 중년 공무원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다 이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이 여성은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있다. 이에 중년의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 여성은 또 강제로 공무원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행인이 폭행하는 여성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 투기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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