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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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26일 '제30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뿐만 아니라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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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맞아 '12대 기인물’ 식품 혼합기 일제 점검
안전검사 대상까지 순차적으로 불시감독 확대키로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26일 ‘제30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평택 식품 혼합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을 의미하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은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 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기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제조업의 기인물별 사망사고는 총 767명으로 지게차 256명, 크레인 37명, 컨베이어 27명, 지붕 22명, 사다리 19명 순이다.
이에,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뿐만 아니라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1차로 11월 13일까지 자율점검·개선, 2차 11월14일.~12월.2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황정호 통영지청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의 범위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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