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코로나19 병원 소홀..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0.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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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2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코로나19로 숨진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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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2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코로나19로 숨진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간 뒤 열흘여 만에 C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대구지역에는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C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코로나 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에 따르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 출근을 금지해야 함에도 병원측은 이를 어겼다.

법원은 요양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시 격리조치하지 않고 3~16일 가량 근무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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