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말까지 체납차량·음주운전 야간단속 실시

박채오 기자 2022. 10.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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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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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다.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도 포함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5000여대, 체납액은 277여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또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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