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 차량·음주운전 등 연말까지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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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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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등 조치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시와 관계기관들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나 차량 견인을 할 예정이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000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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