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암 걸린다는 '죽음의 열매' 100톤 넘게 국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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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중국도 판매를 금하고 있는 열매 '빈랑'이 5년간 국내에 100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t에 달한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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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6/fnnewsi/20221026090518299rpqo.jpg)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중국도 판매를 금하고 있는 열매 '빈랑'이 5년간 국내에 100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t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t서 2019년 26t, 2020년 23t, 2021년 13t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현재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톤 넘게 수입된 것이다.
빈랑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안전성평가를 진행키로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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