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32개 농가에 2900만원 보상

임선우 2022. 10. 26.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32개 농가(총 3만1198㎡)에 29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를 접수해 2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억원을 들여 71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32개 농가(총 3만1198㎡)에 2900만원을 지급했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을 보상한다. 농작물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를 접수해 2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억원을 들여 71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