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절기 도시가스 체납자 공급 중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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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8개월간 가스 요금이 체납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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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8개월간 가스 요금이 체납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 납부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감면 조치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LNG 가격 등 물가인상에 따라 도시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가스 요금 체납이 우려된다"면서 "이들에게 동절기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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