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후·불량 건축물 자율 주택정비 추진

이덕화 2022. 10.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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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 구역 등 노후화 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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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 가능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 구역 등 노후화 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산동 등 총 7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이 준공됐다.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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