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화나 이웃집 공사자재에 3차례 방화 시도한 40대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10. 26.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3차례나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옆집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3차례나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그는 30분 뒤 다시 2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잇따라 미수에 그치며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화를 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